전세사기 예방 완전정리 —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8공지·기타 제8호 · 🕒 2026년 8월 15일 오전 9:00 (KST)
본 글은 공개된 제도·공공 안내를 정리·해석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위험 판단은 공인중개사·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전세사기의 피해는 대부분 아는 만큼 막을 수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등기부를 볼 줄 몰라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의심 없이 넣어서 생긴다. 이 글은 계약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세입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는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한다.
첫 번째 방패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그 집의 '신분증'이자 '병력기록부'다. 계약 전 반드시 직접 발급해 확인한다(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 갑구(소유권):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본다. 계약 상대(임대인)와 소유자 이름·주민등록 앞자리가 일치하는지, 신탁·가압류·경매개시 기입이 없는지 확인한다. 신탁등기가 있으면 실제 처분권이 신탁사에 있어 집주인과 계약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 핵심이다.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내 보증금 + 선순위 근저당'이 집의 시세를 넘지 않는지 따진다. 근저당이 시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크다.
핵심 위험 신호: 시세 대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음(깡통전세 위험), 선순위 근저당 과다, 신탁·가압류, 소유자와 계약자 불일치.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을 멈추고 검증해야 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안심전세앱 안내 ·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등기부는 '세 번' 확인한다
한 번 깨끗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사고가 실제로 있다.
- 계약 전: 시세·권리관계를 검토하는 1차 확인.
- 계약 당일: 계약서 작성 직전,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
- 잔금 지급일: 잔금을 넣기 직전 마지막 확인. 이날 등기부가 깨끗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에 즉시 처리한다.
두 번째 방패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키는 두 무기가 있다.
-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를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 우선변제권: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그 순위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므로, 잔금 당일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잔금·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고, 그날 등기부에 새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결정적이다.
세 번째 방패 — 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한다. 깡통전세·역전세 국면에서 세입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 가입 요건(보증금·시세 대비 한도 등)이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안심전세앱 — 위험을 미리 보여준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데 모아 세입자가 위험을 미리 확인하도록 안심전세앱을 개편해 왔다. 부동산 등기, 확정일자,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체납·신용정보 등 다수의 행정정보를 연계해,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채권, 임대인 위험 등을 '안심·주의·위험'처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방향이다. 여러 기관을 돌지 않고 앱 하나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다.
출처: 정책브리핑 · 위키트리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계약 전
- 등기부(갑구·을구) 확인: 소유자 일치, 근저당·신탁·가압류 점검.
-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확인(깡통전세 여부). 안심전세앱·실거래가로 교차검증.
-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근생 개조 등) 여부 확인.
계약 당일
- 등기부 재확인, 계약자와 소유자(또는 정당한 대리권) 일치 확인.
- 계약서에 특약(근저당 미설정·보증가입 협조 등) 반영.
잔금·입주일
- 잔금 직전 등기부 최종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당일 즉시 처리(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필요 시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마무리.
전세사기는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등기부를 읽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타이밍을 지키고, 보증·앱으로 이중 확인하는 이 몇 가지 절차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된다. 번거로움이 곧 보험이다.
출처: 전세사기 안 당하는 체크리스트 · 정책브리핑 안심전세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