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두고 오늘 2차 담판…캠프킴 2500가구는 국회 문턱만 남았다 [8월 26일 부동산 브리핑]
25국내 브리핑 제25호 · 🕒 2026년 8월 26일 오전 7:34 (KST)
본 글은 공개된 시장 정보를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용산공원 활용 주택공급을 놓고 2차 회동을 갖는다.
- 지난 20일 1차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 아파트 건립을 두고 정부·서울시가 평행선을 확인했다.
- 오 시장은 공원 본체 대신 캠프킴 등 주변 부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안 부지 활용을 제안해왔다.
- 캠프킴 2500가구 공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 개정안 통과 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로 공급 물량이 1400가구→2500가구로 늘고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오늘 2차 담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서 두 사람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 주택 공급을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오 시장은 당시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대신 캠프킴 등 공원 주변 부지와 탄천물재생센터 같은 대체 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이번 2차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제안한 주변·대체 부지 활용안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최종 조율되지 않으면 용산권역 주택 공급 계획 전반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처: 세계일보
캠프킴 2500가구, 국회 문턱만 남았다
같은 날 국회에서도 용산 주택공급과 직결된 입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1인당 3㎡에서 가구당 3㎡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캠프킴 공급 물량은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어나고,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용산기지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지는 만큼, 통과 여부에 따라 서울 시내 정비사업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이투데이
시사점
용산공원 부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캠프킴처럼 이미 정부·서울시가 뜻을 모은 사업지는 입법 뒷받침을 계기로 공급 시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2029년 착공까지는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단기간 내 공급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중장기 공급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용산공원 본체를 둘러싼 정부·서울시 간 이견이 이번 2차 회동에서도 좁혀지지 않는다면, 용산권역 전체 주택공급 로드맵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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